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정 연금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대상자들 중 소득이 월 180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의 차이점은, 기여금이 없어도 지급이 된다는 점이 다르며 이 덕분에 소득이 적은 노인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현 기초연금)이란?
제도의 의의
기초노령연금은 노후대비가 되어있지 않은 노인분들의 노후보장을 위해서 지급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이 받는 노령연금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름이 기초연금으로 변경이 되어있어 혼선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개념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과의 차이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기여금을 내고,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받을수 있는 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여금을 내지 않았어도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연금이니만큼, 내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받을수 있는 연금이며,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단독가구 월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다면 차감을 받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이므로 내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 인상
기초노령연금은 2022년 기준으로 30만 7천5백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기초노령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40만 원으로 금액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노령연금(국민연금)은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이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이 과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항목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령 나이, 국적 등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 중인 자
재산, 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이 단독 180만 원, 부부 288만 원 이하인 자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복잡한 공식이 있습니다. 이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무료 임차 소득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자식의 집에 전세로 사는 등 무료로 임차하는 경우에도 무료 임차 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초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주시는 분이 많아 더 자세히 작성합니다.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외대상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등의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꼼꼼하게 보셔서 내가 제외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 신청하는 분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수급자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필요)
- 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의 경우)
- 기타 신청서,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주민센터와 연금공단 지사에 있으므로 따로 챙겨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일자
주민센터, 연금공단 근무 중에는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확인
신청 후 소득과 재산조사 등이 30일가량 소요되며, 조사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 이내에 결과 통보가 됩니다.
수급일
수급 선정 시 매월 25일에 지급이 되며, 해당 일자가 토요일 또는 금요일 등 휴무일인 경우 그 전 평일에 지급이 됩니다.
상담센터
여기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령 자격이 있는 분은 약 66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존재를 몰라서 내가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글을 읽으셨다면 꼭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면, 국번 없이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35 통화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